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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1. 2.] [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 11. 2.,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 7.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 12. 29.>

라.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의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 9. 17.>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