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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 5. 25., 2018. 12. 4., 2019. 9. 17.>

② 삭제  <2018. 12. 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 5. 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3. 11. 16.>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2019. 9. 17.>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12. 31., 2019. 9. 17.>

⑧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2020. 9. 2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