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