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① 공공기관이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