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77호, 2023. 11.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80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 국경일 등 정부행사 및 의전업무), 02-2100-4081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