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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4., 2022. 4. 20.>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