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7. 1. 6., 2018. 11. 20.,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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