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 1. 26., 2008. 1. 31., 2011. 12. 30.>
[전문개정 2002. 3.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