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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0호, 2023. 11. 16., 일부개정]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 사방사업의 종류

3. 지번별 사업량(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09. 3. 25., 2009. 12. 14., 2015. 6. 1., 2015. 11.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다. 삭제 <2009. 12. 14.>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31., 2009. 3. 25., 2010. 5. 4., 2011. 12. 30., 2015. 11. 11.>

[전문개정 199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