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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 2023. 11. 1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2014. 2. 11.>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2021. 11. 19.>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1., 2010. 10. 13.>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8. 1. 31., 2010. 10. 13.>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제목개정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