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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 2023. 11. 1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4993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2014. 2. 11., 2020. 4. 28.>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2.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1., 2018. 12. 18.>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제목개정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