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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