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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2019. 10. 15.>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