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