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