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 2023. 11. 2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