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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