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 7. 27., 2009. 8. 6., 2013. 4.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