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9. 5., 2009. 4. 29., 2010. 3. 19.,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 4. 29.>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