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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9. 5., 2009. 4. 29., 2010. 3. 19.,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바.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 4. 29.>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