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2021. 6. 30.>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