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7.>

1.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