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환경부령 제1061호, 2023. 11. 17.,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