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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환경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삭제  <2011. 9. 7.>

⑤ 삭제  <2011. 9. 7.>

[제목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