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