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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 1. 21.>

라. 삭제 <2011. 1. 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