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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1.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제31조제4항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자.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차.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 제40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파.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1.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13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 7. 19.>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3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