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 7. 19.>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