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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21조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7., 2001. 8. 4.,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1. 삭제  <2001. 8. 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 4. 7.>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5. 9. 25.>

[제목개정 200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