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7., 2001. 8. 4.,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1. 삭제 <2001. 8. 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 4. 7.>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5. 9. 25.>
[제목개정 200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