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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0. 19.>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20. 12. 24.>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