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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2017. 6. 2.>

② 삭제  <2011. 1. 5.>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3. 3., 2009. 4. 20., 2011. 1. 5., 2013. 3. 23., 2019. 9. 24.>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  <2011. 1. 5.>

3. 삭제  <2011. 1. 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