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13. 3. 23., 2016. 12.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