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ㆍ마목 및 사목의 서류
③ 영 제2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1. 29., 2022. 8. 17., 2023. 11.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ㆍ환경ㆍ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영 제20조의4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