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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ㆍ마목 및 사목의 서류

제2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1. 29., 2022. 8. 17., 2023. 11.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ㆍ환경ㆍ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의4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