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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1. 5., 2014. 9. 25., 2019. 9. 24., 2021. 6. 30.>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