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관할청은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 9. 25.>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7. 1. 10., 2009. 4. 20., 2011. 1. 5., 2022. 8. 17.>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4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6. 1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12.>

⑦ 제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1. 12., 2023. 6. 12.>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