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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7. 16.,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7. 6. 2., 2018. 11. 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7. 6. 2.>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2018. 11. 12.>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23. 6. 12.>

⑥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13.,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5. 11. 25., 2016. 12. 30., 2017. 6. 2.>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⑦ 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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