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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