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8. 10. 18.>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