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8. 10. 18.>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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