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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