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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2. 6. 5., 2018. 10. 18.>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1.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2.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