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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11. 17.>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