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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11. 17.>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