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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