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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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