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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6. 15.>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