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6. 15.>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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