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