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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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