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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 12. 27., 2023. 12. 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3. 12. 5.>

[제목개정 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