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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