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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27.>

[제목개정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