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27.>
[제목개정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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