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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