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제7조제1항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