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절주),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7.>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8.]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1. 12. 8.>]